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72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3.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 찬성합니다.

내용

국내의 가스 보급률이 98%인 상황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가스 폭발 사고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우선이 되어야함.
최근에 복잡 다양화 되어있는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가스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최종감리까지 책임지고 전문기술자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당연한것임.

첨부파일1

HWP 20130611204445_건축법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