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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토목 등 타 외주업체는 각 분야의 협의자인 건축을 보다 완성도 있게 하기위해 도면을 작성합니다.
건축설계를 기본으로 그 계획에 오류가 있을시 협의, 조율하여 계획을 완성할 수 있게 함께 고민하며, 그에 해당하는 도면을 그리는 것 입니다. 구조 또한 그러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분리발주를 하는 순간 타업종과는 달리, 건축사의 설계의도구현보다는, 구조설계의 편의를 우선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 간 의견을 조율하고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건축사의 역할 및 책임없이 ,구조의 분리발주가 가능해지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주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건축사에게는 시간과 업무효율저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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