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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4.10.10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록변경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이며 모든 설게도서의 작성은 건축사의 책임으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술자인 구조시술사에게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도면작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축사법의 취지에서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