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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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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내용

2) 설계단계에서 전체(건축, 구조, 설비)를 조율하며 반복적 검증 업무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 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쟁점인 도면화 하는 ‘구조도면’ 작성 과정은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업무를 분리 계약하더라도 건축분야의 업무량은 아주 지엽적 업무량의 감소에 불과하여 따라서 실효에 비해 발주처의 전체 용역비는 오히려 더욱 더 가중 될 것입니다. 이에 구조기술사를 계약 주체로 만들어 굳이 특정 한분야만 득이 되는 분리계약으로 개정 하려는 저의에 대해 의구심마저 듭니다.

3) 일괄적 계약이 아닌 분리 계약은 완전히 개별 계약상의 업무인 바, 건축사가 계약 외 업무에 대해 정합이라는 명분으로 검토 할 사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계약 범위의 일만 수행하고 납품하는 것 까지 한정되므로, 만약 파행적으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각 분야별 허가 행위는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고 그 정합성은 발주처가 별도의 코디네이터를 두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발주처의 사업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JPG 20241010164525_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