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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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 |
등록일자 | 2024.10.10 |
제목 | 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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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 설계단계에서 전체(건축, 구조, 설비)를 조율하며 반복적 검증 업무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 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쟁점인 도면화 하는 ‘구조도면’ 작성 과정은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업무를 분리 계약하더라도 건축분야의 업무량은 아주 지엽적 업무량의 감소에 불과하여 따라서 실효에 비해 발주처의 전체 용역비는 오히려 더욱 더 가중 될 것입니다. 이에 구조기술사를 계약 주체로 만들어 굳이 특정 한분야만 득이 되는 분리계약으로 개정 하려는 저의에 대해 의구심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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