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현재 건축법에도 명확하다.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 협력하여 구조계산을 하는 업무이다.
또한 설계자는 구조분야외의 설계도서의 정합성등을 확인한다면 구조도면은 별도로 진행되기에 전체적인 총괄 정합성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도면은 주체가 하나인 건축사 총괄 관리로 통일성이 있어야 허가도면은완성 될 수 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