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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2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허가도면은 건축도면(cad)이 완성된이후 완성된 건축도면을 받아서 설비,전기,소방,통신도면등은 관계기술자의 협력으로 도면작성이 가능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도면은 건축물디자인 시작과, 건축계획도면작성, 심의도면, 허가도면작성시구조부재,형태 레벨up,down등을 고려하여
건축과 구조도면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리해서 도면작성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현실성과 실용성이 없어 삭제되어야한다.
현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구조기술사가 건축사사무소에 파견와서 함께 도면작성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함과 현재 건축사사무소수는 16982개에 비해 구조사무실수는 788개에 불과 하여 함께 동시에 도면작업을 할 수 없는 협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