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02
도**
2024.10.10
적극 반대합니다!!!
1.분리시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건축설계의도가 훼손될수있으며 그에따른 책임의 한계가 모호합니다. 2.건축사에 비해 구조기술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건축사업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구조기술사단체의 담합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