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도면 작성 주체를 건축사가 아닌 건축구조기술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도 건축구조사무실에서는 구조도면을 그릴 수 있는 인원이 없어 관련업무를 배제하고 건축사사무실에서 작성한 구조도면에 대한 확인 및 날인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구조기술사에게 작성하는 것으로 법제화하였을 때 외주업무 수행이 불가피할것입니다.
건축사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내용을 확인하고 건축과 타 분야와의 간섭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율하면서 구조부재 의 적정성을 구조계산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면작성의 주체는 건축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제화를 한다면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의 확인 및 날인업무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구조도면 작성 주체의 변경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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