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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강력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와 건축사의 감리는 별반 다름 없이 건축주의 시공비만 부풀리고 있는 현상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