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77
김**
2024.10.10
구조기술사의 구조도작성 결사반대
건축사 고유권한의 심각한 침해행위로서 구조기술사 부족으로 인한 건축행정의 지연과 건축주 금전부담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