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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구조기술사의 구조도작성 결사반대

내용

건축사 고유권한의 심각한 침해행위로서 구조기술사 부족으로 인한 건축행정의 지연과 건축주 금전부담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