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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하되, 구조기술사와 협력통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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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도면은 건축계획 및 디자인, 건축마감, 기계/ 전기 설비의 간섭부, 시공성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여하는데, 구조계산 업무를 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국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대부분 구조기술사 사무소에는 구조계산 업무만 하고 있으며, 공사용 구조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인력은 부재합니다.
3.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 구조기술사는 공사용 구조 실시설계도면 작성 역량이 없습니다.
4.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잘못 작성된 구조도면에 따른 건축산업계 전반적인 혼란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련 기준 개정한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구조도면의 작성은 건축사가 작성하되,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야 하고, 완성된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하여,
구조의 안전 및 구조계산 의도가 구조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체크될 수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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