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58
김**
2024.10.10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구조도면 작성분리시 용역비용을 구조기술사는 이 사유로 증액할것이며, 구조기술사 업체가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건축과 구조는 별개의 업무가 아니며 구조도면과 건축도면간 오류가 상당히 발생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