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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에 따라 구조도면 작성이 건축, 구조 각각의 업무로 이원화 된다면 설계기간과 비용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 구조 분리발주에 의한 적절한 설계대기기준과 설계기간산정 방식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후에 개정안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실제 설계과정에서 타공종과의 간섭과 설계오류 등은 건축물의 구조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구조도면작성을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한다면 구조설계에 의해 발생하는 설계오류, 타공종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건축사에게만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구조기술사도 동일한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개정안에 따라 구조설계, 구조도면작성에 대한 권한이 구조기술사에게 넘아감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사고 등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전적으로 책임질수있는 법안마련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4. 부디 보여주기식 법개정을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현실성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법개정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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