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86
안**
2024.10.09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현재 대한민국의 구조기술사는 설계도서 중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을 주 업으로 하고 , 설계 도면(구조도면 포함)작성에 관하여는 건축사사무실에서(건축사 보) 작성되고,작성되었습니다. 2.구조기술사 사무실에서는 구조도면작성의 축척된 기술인(건축사 보)이 없으며, 개정시에는 결국 건축사사무실의 기술인(건축사 보)에서 이동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