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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6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반대입니다 구조분리 발주
내용
만약법이시행 된다면 건축주와 직접 계?해서 모든 구조적인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질수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