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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6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반대입니다 구조분리 발주

내용

만약법이시행 된다면 건축주와 직접 계?해서 모든 구조적인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질수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