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반영이 되지않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도 업어 법개정으로 오히려 퇴행하는 꼴입니다. (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또,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로인한 설계기간의 지연과 비용 상승만 초래할 것입니다.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비용증가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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