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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설계용역비에는 구조도면 작성비용이 따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도면에서 구조도면을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구조도면 작성의 주체를 분리할 경우 구조도면 작성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지요.
또한, 변수가 발생될 때마다 구조기술사가 수시로 구조도면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지요. 구조기술사가 구조만 생각하고 도면을 작성할 경우 오히려 건축물 전반에 문제가 생겨 설계기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도 구조기술사가 질 것인지요.
건축구조는 구조가 아니라 건축구조입니다.
건축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최종 건축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철저히 검수한 경우에만 현장에 전달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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