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78
전**
2024.10.08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반대 의견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생략하고, 다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현재구조기술사의 인원과 구조사무소로 가능한지를 고민하였는지? 2. 과거 구조기술사 부족으로 면허대여가 난무하여 인정기 술사제도를 도입한바 있는데, 왜 도입했는지를 검토하였는지? 3. 현재 LH사건에 건축사만 징계조항이 있고, 구조기술사들에게는 징계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위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고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