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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73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구조기술사의 도면작성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의견 올리실때 참고하세요

1.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 책임소재 규명할 수 없으며
2.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변경 시 구조까지 수차례 수정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총설계비의 20~30%까지 증가하게 되어 국민부담 가중되므로
3. 개정안과 함께 배포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이해관계자의견에 건축구조기술사만 있고 건축사는 없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