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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6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확실한 분리가 되지않으면
법개정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업무영역을 확실히 나눈뒤 입법예고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