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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6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확실한 분리가 되지않으면
법개정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업무영역을 확실히 나눈뒤 입법예고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