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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4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능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의 증흥적인 생각으로 개정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맞춰가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려야 도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기술사는 구조도면에 개한 검토 의무를 부여 하면 됩니다. 구조기술사에서는 아마도 재하도급을 줄 가능성이 높아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