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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38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에 대한 입법에 대한 의견

내용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하며 구조기술사의 건축설계관련된 업무부실
발생부분의 책임도 부재하여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