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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합니다.
또한,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 하도급 발생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