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29
김**
2024.10.08
반대
1.한 현장의 사고로 인해서 구조적인 골격을 바꾸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게 필요함 2.구조설계가 주가되고 건축설계가 부가 되는 격 3.실시설계, 인허가 , 감리 까지 추후에 책임소재가 불확실 4.현재의 구조기술사 인력으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