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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1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예고/행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1.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한다는 것은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고 구조기술사 책임은 없다는 말입니다.
2. 구조도면 작성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기타분야(기계, 전기, 소방, 통신, 소방, 조경 등)와 협업 등 종합적인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3. 개정안과 함께 배포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이해관계자의견에 건축구조기술사만 있고 건축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