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10
허**
2024.10.08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기=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에 따른 역용역(도면작성 하도급)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