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도면과 건축도면의 작성자가 다르면, 각종 에너지 절약, BF 인증 등에 따른 도면 정합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마감 두께 및 토목설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슬라브 레벨 및 위치의 미세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간단한 출입구 크기 변경 또한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이 된다면, 구조도면의 간단한 보완 및 변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 되게 될 것이고, 기존의 튼튼한 콘크리트 벽을 일부러 라멘구조에 조적벽으로 변경하게 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미장공 인력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시공비가 더 상승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비용 상승을 일으키고, 한국의 건설 기술력의 선진화를 오히려 뒤처지게 하는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입니다.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