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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4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결사반대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부추김.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한다고 생각됨
-건축과 구조설계분리는 건축이 창작이라는 건축설계의 기본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건축과구조는 같이작업을 해야하는 불가분의관계이며 건축설계의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