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업무가중만 시킬뿐 안전확보에 대한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발생한 사건사고의 경우 현장관리감독이 철저히 일어나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인 것이지 이러한 법안은 돌려막기에 급급한 정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책에 턱없이 부족한 구조기술사들은 용역비를 벌써부터 올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증가로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더해가는 와중에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과정에 있어 결국 최종검수와 책임은 건축사가 가져가는 와중에 건축사들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건축사의 권한과 이익을 높혀주어 퀄리티의 상승을 도모해야 하지 이러한 정책은 임시방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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