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03
권**
2024.10.08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구조도면 분리작성시 혼란은 가중되고 설계 완성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발주처의 부담이 가중되며 책임한계도 모호해짐. 구조기술사 사무소의 현제 환경을 조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해보면 이른 안이 나올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