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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50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 분리작성시 혼란은 가중되고 설계 완성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발주처의 부담이 가중되며 책임한계도 모호해짐.
구조기술사 사무소의 현제 환경을 조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해보면 이른 안이 나올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