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51
한**
2024.10.08
반대합니다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설계도서 작성에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해서는 안될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한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해서 하고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설계도서까지 검토를 받아라고 하는것은 설계를 구조기술사 입맛대로 하라는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