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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49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3. 건축기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