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49
배**
2024.10.08
개정안 반대합니다.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3. 건축기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