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33
김**
2024.10.08
반대합니다
1.구조사무실 업체수가 적은데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용역비 증가로 건축주 부담가중 및 설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2.분리시 도면불일치에 따른 문제발생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3.문제발생시 구조사무실의 제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개정을 한다면 먼저 구조설계도 세움터에 구조기술사가 날인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시스템부터 만들고 진행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뒤없이 개정부터하고보는 행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