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01
김**
2024.10.08
반대합니다
현재 LH에서 발주하는 설계의 구조도면 분리발주제도상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더라도 건축,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과의 크로스체크 및 조율을 위한 건축설계인력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역으로 외주처리 등으로 건축사가 개입하여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구조기술사가 할 수 없는 업역임이 입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