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86
김**
2024.10.08
개정을 반대합니다.
구조분리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분명한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탁상행정!! 이에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