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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8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법 개정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의견수렴 미 반영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업무과부하, 비용상승, 건축의 이해도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