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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24.10.0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고시안 에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현실성이 결여된 계정안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시행시 사업주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증가할것이며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이으로 사업시행에 혼란이 야기될것으로 사료됨. 계정안시행 취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아닌 업계혼란만 야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