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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49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업무효율 및 책임문제, 구조분야 인력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구조설계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상호협력하는것이 맞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