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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1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하며, 구조설계는 구조계산이 아니라 건축설계(계획)분야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