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16
조**
2024.10.08
반대합니다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하며, 구조설계는 구조계산이 아니라 건축설계(계획)분야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