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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 의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일부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구조도면을 그리는건 단순이 구조 계산대로 그린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바닥의 단차 또는 설비공간확보등에 따라 구조부재의 크기조정이 필요할수 있는데 이는 구조설계자가 건축물 설계전반에 대해 알수 없기에 불가하다 사료되오며,
건축물 설계시에 주체설계자가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조정하여야 하는데
단순하게 도면만 작성하면 되는건 아니라보며, 무조껀 쪼갠다고 좋은게 아니며, 책임구분만을 위한 행정보다는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대가 현실화가 급선무 아닐까 합니다.우물안 개구리식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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