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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0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별도작성시 도면의 일관성이 부족할 것이며, 건축 설계 구현이 힘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조도면 작성 오류가 있을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원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돌아가는 등 문제점 있어 현행유지하는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