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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는 실무에 적용시키기 불가하며,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구조 도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이 우려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