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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8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서는 잘 하겠지만, 구조사무실에서 그린 구조도면은 절대 현장에 보낼수 없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표현이 들어간 도면표현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무엇을 표현하는지 아시는지요... 단지, 구조 부호 기입하는 것을 구조도면이라고 하신다면 할 말 없지만 건축설계하시는분은 창호가 커튼월인지여부에 따라 보의 위치를 고민하고 실 기능에 따라 바닥슬래브 레벨을 내리고 올리고 해서 레벨표현을 기입하고 기계,전기,소방설비로 인한 설비공간 확보로 보의 춤을 고민해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의하면서 구조도면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분야의 정합성을 판별하지못하고서는 구조사무실에서 그린 구조도면은 한낱 구조계획서에 불과합니다. 구조사무실에서 건축사사무실에 외주를 주거나 용역을 줄려면 아예 손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없는 구조도면작성은 없습니다. 골조는 한번 타설하면 다시 복원하기 힘듭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구조도면 작성은 더 많은 안전사고를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구조도면에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는데 건축구조기술사는 책임지고 도면에 도장 찍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