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내용시행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2. 구조도면은 단순히 구조부재만 고려하여서는 작성
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 및 마감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숙지가 이루어져야만 작성이 가능하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 사무실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구조기술사 사무실 및 인력 현황상 법 시행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작성은 건축사사무실에 떠넘기고 건축주가 지불하여야할 비용만 늘어나게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입법으로 판된되므로 이에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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