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구조기술사의 책임을 강조한다 얘기하지만 이미 구조계산서만으로 책임을 확인할수 있으며 도서작성이 책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혼란과 업무분쟁만 더 야기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