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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구조도면 작성을 포함한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기능의 적합성, 사용자의 편의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그에따른 수려한 미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검토가 불가한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할 경우 또 다른 문제와 피해가 발생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