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27
조**
2024.10.07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안
1. 건축물 설계의 모든 사항은 건축사의 고유권한임. 2.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숫자 불균형으로 구조 설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된다고 할 수 없음. 3. 따라서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제대로 작성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처리될 가능성이 많음. 4. 따라서 본 개정 안을 적극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