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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2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개정전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