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79
정**
2024.10.07
구조도면은 작성은 건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구조도면작성은 건축계획및 평면.입면설계의 별도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설계의 한요소로소 처음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십니다. 절대 건축설계의 법적사항및 계획단계에서 구조기술사는 할수없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