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78
조**
2024.10.07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숫자만 간단히 비교해도 과연 이 법령이 실직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구조기술사가 건축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 구조기술사 도장만 빌려서 작업하는 구조사무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령이 시행되면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구조사무소 입장에서는 기술사 도장날인 건으로 분류하여 설계 용역비만 상승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반대합니다.